며칠 전 횡단보도 보행중 교통사고가 났어요
3주진단받고 치료중인데 책임보험이라 뭐 합의금 이런건 포기한상태입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입원치료중이고 알아보니 합의금 이런건 없다시피 하더라구요. 그래서 치료나 열심히 받을 생각입니다.
근데 책임보험과 횡단보도 사고 자체가 중과실이라 형사합의는 볼 수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가해자가 막장? 이런사람은 아니라 합의보자고 할듯한데 보통 벌금이 어느정돈가요?
합의금이라고 하면 벌금정도로 제시할텐데 제가 이런쪽으론 무지해서 감이 안오네요..
검색해보니 벌금 최소50이라던데
책임보험에 횡단보도 사고니 합치면 벌금이 좀 쎈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