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제 차(투싼)가 후행차량이었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려는 상태.
앞에 선행차량(마티즈)을 추월해서 차선변경하려다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사고가 나서.
제 차는 뒷좌석 조수석 판금or교체, 조수석 스텝 교체, 조수석 후도어 도장 견적(약 200만원) 받은 상태입니다.
당시 사고차는 사이드미러 스크래치, 운전석 범퍼 스크래치 입니다.
상대는 따로 대물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대인접수로 현재 병원 일주일 입원하겠다고 들었습니다.
상대는 제 과실 100을 인정하라는 상태이고 인정안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때 차선 변경 과실비율은 8:2~9:1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 신고후 과실비율 조정하자고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과실비율 100 인정하고 대인접수 진행하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