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로 둘다 대인은 접수 안했고

적당이 합의 보고 끝내고 싶은데 상대측에서 분심위 신청 했네요 제 차는 키로수도 많고 년식이 있어서 수리 안하고 미수선 으로 끝내고 싶은데 분심위 가려면 상대차 제 차 둘다 자차 처리 해야지 분심위 가능 하다 던데 이유가 자차로 수리해서 종결시키고 구상권 청구로 분심위 신청하는 거라네요 맞는말인가요?? 기다렸다가 대물로 처리할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