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로 둘다 대인은 접수 안했고
적당이 합의 보고 끝내고 싶은데 상대측에서 분심위 신청 했네요 제 차는 키로수도 많고 년식이 있어서 수리 안하고 미수선 으로 끝내고 싶은데 분심위 가려면 상대차 제 차 둘다 자차 처리 해야지 분심위 가능 하다 던데 이유가 자차로 수리해서 종결시키고 구상권 청구로 분심위 신청하는 거라네요 맞는말인가요?? 기다렸다가 대물로 처리할순 없나요?
차대차 사고로 둘다 대인은 접수 안했고
적당이 합의 보고 끝내고 싶은데 상대측에서 분심위 신청 했네요 제 차는 키로수도 많고 년식이 있어서 수리 안하고 미수선 으로 끝내고 싶은데 분심위 가려면 상대차 제 차 둘다 자차 처리 해야지 분심위 가능 하다 던데 이유가 자차로 수리해서 종결시키고 구상권 청구로 분심위 신청하는 거라네요 맞는말인가요?? 기다렸다가 대물로 처리할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