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차(본인) 대 자전거 사고가 났습니다
주차중에 자전거가 차량 후미로 들어왔고
차도 자전거도 매우 느린 속도였어서
매우 경미하게 살짝 닿아서 자전거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과실 비율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억울한 사고였습니다..)
헌데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이 상대측이 높더라도
행여 과실비율 1 : 9가 나와도 대인 배상은
현행법상 오로지 제가 다 해줘야 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말인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 상대가 사고 유발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가뜩이나 화가 나는데 제가 차라는 이유하나로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되다니...
제가 과실비율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걸 전적으로 제가 다 해줘야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혹시 사고처리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