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긴 글인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상대방 전방 부주의로 과실인 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 블박 영상이 없어 조금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봐주시고 의견 주시면 잘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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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아침 6시 출근길,

주택 골목 교차로(사거리)에서 직진하던 제 차와, 우회전하던 차 간 충돌

 

(피해상황)

두 차랑 외부 기준이고 정밀로 보면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 제차(준중형SUV) : 앞 왼쪽범퍼 파손도 심해 교체필요, 왼쪽 라이트 깨짐, 차쏠림..예상 200만 이상으로 가견적받음

- 상대방차(대형SUV): 번호판 교체, 범퍼 깨짐

- 챗지피티로 사진 올려보니, 제가 수리비는 두배정도 예상 (최악 감안)

 

(도로상황)

- 주택 단지의 차선 없는 골목길

- 교차로가 많고 이면주차도 많아 도로가 좁고 시야 확보 잘 안됨.

- 유명 지역이라 외부사람, 외부차량 많고 사고 빈번.

- 본인은 이 지역 거주자로 도로 상황을 잘 알고, 

평소 서행 운전, 교차로 서행or정지하고 출발

 

(사고경위)

- (차선x, 신호등x)골목 교차로 사고 발생

- 해당 교차로 전, 우측 주차차량으로 좌측으로 주행중

- 교차로 전 나무로 시야확보 불가

- 출발 10초 남짓이며 서행 중으로 속도 30 미만

- 교차로 진입 전, 습관처럼 속도 줄이는 찰나 

갑자기 튀어나온 우회전 차량 발견...본인 급제동(정차)

- "휴 사고 날뻔했네.." 생각할때, 상대방 우회전 밀고 즐어오며 충돌

- 운전하시면 감이 있으실텐데..상대방 전방주시라면 충분히 사고 면할수 있었음. 체감상 1~2초 이상입니다.

- 상대방 전방 부주의 확신하고 내림

- 본인 "선생님 보지도 않고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했고,

- 상대방 "죄송하다. 반대쪽 차오는지만 보다가 이쪽을 못봤다" 며 전방주시태만 인정. (녹음x)

- 각자 보험 부름. 상대방 보험 20분 안에 도착

- 제 보험 초동대응까지 1시간 걸림. 상대방 보험과 차량은 갔음...

- 본인 블박 영상 저장안됨 (시동걸고 10초 남짓 시점이라 전원이 안들어 온 듯합니다..ㅠㅠ최근 전원이 5분 정도는 있어야 들어오곤 했었네요.)

- 본인 사진과 상대방 블박으로 과실 산정 중

 

(현재상황)

- 상대방 6:4 주장 (제가 4)

- 저 : 그 도로상황의 기본과실 아니냐. 나는 정차했는데 6:4 인정 못한다.

- 제보험 : 상대방 블박에선 멈추자마자 부딪힌거로 보인다. 솔직히 아예 멈춰보이진 않는다.

- 저 : 무슨소리냐. 난 분명 정차했다. 정차한게 중요하지 시간이 중요한거냐. 그럼 다들 그냥 들이박으면 되는건지? 그리고 본인 전방부주의 분명히 인정했다.

- 제보험: 다시 주장해서 얘기해보겠다. 차 수리 먼저 맡겨도 되니 자차 처리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면된다.

 

...

 

- 본인은 짧았지만 정차 분명히 했고, 8:2~9:1 예상했습니다.

- 대인, 렌트 없이 100:0 대물로 협의 생각했었으나

- 현재 도로상황상 8:2도 어렵다는 저희 보험 의견

- 증거확보가 안되어, 우선 7:3 주장

(대인, 경찰신고 및 분쟁위원회도 가겠다 강력 주장)

- 상대방 인정 안하고 6:4 주장

 

(참고)

- 주변 cctv는 일부 고장, 혹은 건물주 직접연락 민감한 상황

- 파출소 방문하여 CCTV 열람 문의했으나, 대인 접수가 돠어야 개입한다고 함 (CCTV 열람 불가했음)

- 주변 주차차량 블랙박스 확인 불가했음

 

(문의)

- 상대방는 밑져야 본전인 듯 태도인데..

대인 + 경찰 사건접수로 조사까지 해야 좋을지요 

 

- 우선 제 차고도 낮진 않은데...

당시 차가 커서 많이 놀랐고..긴장도 많이 되서 지금 목어깨 근육통 조금씩 생기는데..(원래도 약소부위)

 

저도 과실이 아예 없진 않으니,

잘 협의되면 혼자 치료받고 넘기려 했습니다만

10도 인정 안하고 6:4 주장이 참 뻔뻔하고 뭔가 참 억울하네요.

 

대인은 요청했으나, 늦은 밤이라 내일이나 전화 준대서 아직 접수는 안된 상황입니다.

 

어짜피 과실 잡히는 부분이면,

깔끔하게 대인 접수 후 경찰서 교통계 접수로 가고

구상권 청구와 과실분쟁조정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