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주차한 시간이 40시간가량되고 구축에 지상주차장이다보니 건물 옥상에 cctv가 있어서 밤엔 자세히 보이지 않아요.

 

관리소에서는 의심되는 한대만 경찰에게 넘겼고

그 차량은 아니라고 결론났습니다. 

제가 직접 40시간을 돌려보고 싶은데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때문에 보여줄수 없다고 하고 경찰은 나보고 직접 보고 추가적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경찰은 입주민이 요구하면 볼 수있다고 함)

두 입장다 이해도 되고..관리소 가서 따지기도 경찰보러 와서 40시간 보자고 하기도 그래요..주차중 녹화가 되지 않아 블박이 없으니..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그냥 이정도로 마무리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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