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보건복지부 질의 250402.png

 

 

사례 첨부1.jpg

 

 

사례 첨부2.jpg

 

 

 

2. 회신

답변 내용 0423수.png

 

 

 

3. 시행규칙 <별표1> 4호

시행규칙 별표1 4호.png

 

 

>> 원 바탕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34305

     (미충겡이님 감사합니다)

 

 

# 이하는 개인 의견입니다.

.. 속 시원한 회신/답변이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

.. 약칭 장애인등 편의법의 입법취지와, 위 답변상 요지 및 <별표1> 4호 내용 중에서

  (...이르는 통로는 ...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는 대목으로 비추어 볼 때, 행정청/지자체에서 법령을 적극해석해서 적용한다면 과태료 부과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봅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다면 위 대목의 (...설치하여야 한다.)가 현실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뱀다리..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별도로 법령을 적극해석, 사실은 임의해석>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 위반 시 따르는 과태료 부과의 의무를 지자체들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극해석한다는 명목하에 법령과 다르게 계도처리하고 있는 

  현실행정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