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2. 회신
3. 시행규칙 <별표1> 4호
>> 원 바탕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34305
(미충겡이님 감사합니다)
# 이하는 개인 의견입니다.
.. 속 시원한 회신/답변이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
.. 약칭 장애인등 편의법의 입법취지와, 위 답변상 요지 및 <별표1> 4호 내용 중에서
(...이르는 통로는 ...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는 대목으로 비추어 볼 때, 행정청/지자체에서 법령을 적극해석해서 적용한다면 과태료 부과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봅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다면 위 대목의 (...설치하여야 한다.)가 현실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뱀다리..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별도로 법령을 적극해석, 사실은 임의해석>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 위반 시 따르는 과태료 부과의 의무를 지자체들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극해석한다는 명목하에 법령과 다르게 계도처리하고 있는
현실행정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