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 차대차 사고로 보험 대물만 접수를 했었습니다. (6:4로 제가 4이고 아직 과실 협의 중입니다.)

 

당시 정말 놀라긴 했지만 딱히 다치 곳이 없어서 대물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무릎 타박상과 목 근육통이 심하네요.

어제 저녁에 선치료부터 받고, 오늘 대인 접수 했는데요.

경미하기도 하고, 우선 병원갈 시간이 없어서 대인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차 수리도 아직 못맡긴 상태입니다)

 

혹시 상기 사유로 대인 취소 시 불이익이 있나요? 취소해도 할증은 유효한가요?

상대방도 대인 접수하였습니다. 양간 합의가 필요한건지..

저만 우리 보험사에 요청해서 취소했는데, 상대방은 유지하면 저도 다시 해야하는건지;;;

 

그리고 교통계 교통사고 접수는 대인없이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