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는 GV70이고 구매한 지 5달 된 차량입니다
사고는 새벽 4:30쯤 발생하였고, 회사 앞에 차를 주차해두었는데 우회전 하던 화물차가 졸음운전으로 인해 제 차량이 수리비 1700만원 가량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은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고
최초 하얀 실선 주차로 인한 9:1을 이야기했고 렌트카를 사용하지 않으면 10:0으로 해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차량이 없으면 이동이 어려워 렌트를 진행하였고 분심위로 넘어 간 상태입니다.
지금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사고차 되는 것도 화가나는데 과연 이게 합당한지 궁금하며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 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로는 4차선 도로이며, 도로교통법 32조,33조를 위반하는 위치도 아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