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밤 주차장에서 난 사고입니다.
저는 카니발 차주 이구요.
비상등을 켜고 후진을 하던중
앞에 차가 한대 서있는것울 보았고 그냥 브레이크등만 들어와있길래 멈춰있는 차인가보다 하고
저는 후진을 진행하였고 그 차가 갑자기 후진을 해서 들어오길래 저는 차를 멈췄고 경적을 울렸고 그대로 1초후에 박아버립니다.
사고 당시는 다 인정하셔서 저는 보험회사도 안 불렀는데 오늘와서 과실비율 따져보자고 하시고 하니 당황스럽네요. 살짝 어깨도 뻐근한데 다 일 처리해주시고 하셔서 병원도 안갔는데 진짜 어이없네요.
그 차는 후방주시를 안한채 그대로 후진을 하였고 후진도 제가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측 보험회사는 하는 말이 정차라고 볼 수 없다 5초이상 서있어야하고 왜 상대방이 후진등을 켰는데 후진을 왜 했냐고 그게 과실이라고 하네요. 제가 먼저 후진을 하고 있었고 멈췄고 경적을 울렸고 비상들을 켜고 있었고... 그럼 주행중이면 와서 박으면 되는건가요. 정말 어이없습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