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항상 주차하는 차량이 있는데 부부 둘다 그 차량을 사용하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대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스티커는 본인운전용 노란색이고 20년도 발급에 유효기간이 9999년까지인데 찹뱃색갸인가 거기 조회해보니까 장애인차량이 맞다고 하는데 부부 둘다 정상인인거 같아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냥 차사진만 찍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