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잘못이큽니다..하지만 억울한면도 없지않아 객관적인판단을 받아보고싶어서 글을올립니다

사고경위는 교차로전에 차선이 하나밖에없는상태에서 앞에 2차선으로 놔뉘어지는데 저는 뒤(블박)차량이고 상대방은 앞차량입니다

상대방이 주정차 되어있는걸 확인하고 2차선으로 들어가길래 가는줄알고 저는 1차선으로 그대로 쭉 직진을했고 당연히 상대방이 기다렸다가 들어올줄알고 계속직진을했는데 사고가난 상황입니다.[제입장입니다.]

사고가난장소는 횡단보도 위이며 사고난부위는 제차(카니발) 조수석앞범퍼 상대방(k5)상대방 문짝입니다.

경찰쪽이랑 보험사쪽은 상대방이 2차선으로 완벽하게 들어가지도않았고 제가 일방적으로 뒤에서 박았다며 제과실이 100%라고 주장하고있는상태입니다.

[상대방보험사와저희보험사랑 같음]

상대방은 음주검사에 빨간색불이들어오고 음주측정거부한번하고 그당시 채혈로해서 아직 결과를 기다리는중입니다 [100%음주입니다] [경찰과 보험사쪽은 음주랑 과실이랑은 관계가없다고이야기하고있는중.]

저는보험사와 경찰쪽에는 차선변경이안된상태에서 제가박았다하길래 제가 차선변경 아니라고하면은 상대방왼쪽바퀴가 점선을밟으며 두개차선을 운행중인데  사고를 유발한게 아니냐며 이야기를했지만 경찰[가해자] 민사[제과실100%] 주장상태라 이게맞는건지 확인해보고싶어서 욕먹을각오하고 올려봅니다.

현재는 경찰조사를 다시 미뤄논상태이며 보험사쪽에는 경찰이야기까지 들어보고 과실제대로 이야기해준다고 하고 기다리고있는상태입니다..

이게 과실100%로 제가 가해자가 되는게 맞는건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