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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글 올려봅니다.. ㅜㅜ

조언 부탁드려요.

제가 사는 아파트(용인 상갈동) 지하 주차장에서

배관문제로 녹물이 차량에 좀 많이 튀었는데요.

아파트 측에서 처음엔 보상 해줄것처럼 말 하다가

오늘 연락와서 세차비 정도 준다고.. (영수증 갖고오면) 하네요 ㅜㅜ

차량 부식이 걱정되서 보험회사에 문의 했는데

자차 처리 후 구상권 또는 소송을 할수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차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라..

자차처리를 해야할지 말지도 모르겠어요.

 

보험사에서는 이 후 관리실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파트 측에서는 안 주네요

 

진짜 세차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왜 입주자한텐 관리사무실 사업자 등록을 안주나요? 원래 그런가?

답답하고 궁금한게 많습니다.

이런일로 경찰에 접수가 될까요?

 

차에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긴한데..

조언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