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요일날 사고당해 지금은 7대3 (분심위 요청했음)
통원치료중이고
오늘 상대보험사 대인담당자가 전화와서 몸상태확인하고 문자를 보냈다며 확인해보니 23년 이후 개선되어서 책임보험이 초과하는경우 병원직인이 필요한 진단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는 문자가 와있었습니다.
상대 보험대인담당분이 아직 과실이 확정이 어떻게될지 모르고 분심위가면 최소3개월 ~ 6개월 걸릴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100대0이면 상관없는데 10프로라도있을걸 대비해서 병원에서 제일싼 진단서등 보내달라고하네요
1. 이거 보내줘도 상관없는거겠죠??
2. 그리고 분심위 3개월 얘기꺼내고 회사 업무 어쩌고하면서 3개월동안 병원가면 향후치료비에 불리하다~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말도 엄청 조곤조곤해주시고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떡해야할지 모르겟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