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사무실에 용무가 있어

해당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다른 차를 타고 나갔다가 들어오니 사진에 보시는것과 같이 보닛 위 콘크리트 벽돌,번호판 앞 주차차단봉 으로 차량에 손상을 가했습니다.

가해자는 사무실(해당 건물에 임차중)이 위치한 건물의 주인.

보자마자 블랙박스 확보 하고 경찰에 신고 후 경위서를 적는도중에 건물주인을 마주쳤습니다. 건물주인은 본인이 보지 못한 차라서 보닛 위에 벽돌을 올리고 차량 번호판 앞에 주차차단봉을 세워놨다. 라고 시인까지 한 상태로, 경찰서에 재물손괴 건으로 사건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후 7월 4일 오전 8시 10분 경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라는 수사담당자의 말에 영상을 메일로 전송하였고 금일 오전 9시 10분 경 담당자의 연락을 받았고, 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벽돌을 올려놓고 차단봉을 앞에 세워놨다. 라고 하여 재물손과 혐의점이 보이지 않아 수사결과를 우편으로 저에게 발송하였으니 민사로 해결을 하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체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말고 어디에 해야 하며,고의성이 성립이 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로써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문장으로 표현이 되지 않지만 담당수사관의 언행이 상당히 불쾌하게 와닿아 청문감사실에 민원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민사로 할 수 있는 방법과, 혹은 자차처리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지인에게 들었는데 어떤방법이 좋을지 회원님들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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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의 캡처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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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콘크리트 벽돌을 보닛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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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른 벽돌을 더 올려놓으려고 찾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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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단봉을 끌고 와서 차량 번호판 앞에 세워놓는 장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