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문의 드립니다.

 

- 아파트 상가 초입 골목

- 주정차 금지 표지판 있음

- 견인지역 표지판 있음

- 황색 실선

- 도로에 주정차 금지 써있음

- 아~주 가~끔 주정차 단속 차량 돔

 

어떤 차량이 자꾸 갓길 주차를 합니다.

다만 이 차량은 아파트 주차 자리가 있음에도

그냥 본인 편하려고 갓길 주차를 밥 먹듯이 합니다.

 

안전 신문고 신고 했으나 6대 절대 주차금지 지역이

아니기에 주민 신고 불수용 한다고 합니다.

단속이 필요하다면 연락하라고 연락처를 써줬는데

 

이건 결국 안전신문고 불수용 되었으니

단속반 번호로 연락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