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는 배기량 125cc 이하인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데, 만 16세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죠. 고등학생이면 이 운전면허를 따고 배기량 125cc 이하인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데도, '교칙상 안 된다. 운전면허가 있어도 안 된다.'고 하며 단속하는 교사가 많나요? 교칙 위반이라며 교사가 이륜차를 압수했다가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교사가 도로교통법을 모르고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재산을 임의로 몰수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학부모가 따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