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정상 해지된 오토바이를 중고로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 고소장이 날라왔네요
상대방이 전자소송을 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글자토시 틀리지않고 상대방이 작성한 내용 그대로)
5월초 당x마켓을 통해 피고에게 오토바이를 현금 10만원, 계좌이체 50만원 총합 60만원을 주고 직거래 하였습니다.
당시 저에게 준 서류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서,어떤 할아버지의 신분증 사본이었습니다. 본인의 사본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냐 물었더니 본인 할아버지의 오토바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본인이 못타겠으면 100주고 재판매 하라고 하고 갔습니다.
그 후 저는 일이 바빠 등록은 못하고, 장마가 겹쳐 운행이 어려울 것 같아 재판매를 하였습니다.
저에게서 구매한 구매자가 오토바이 등록을 하러가자 차주의 신원이 사망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판매자에게 매매계약서를 요구하였지만 대화를 피하고 어플을 탈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구매자는 저에게 환불을 요청했고
저는 그 모든과정에서 120만원의 재산손실, 피고의 핸드폰 번호라도 찾기위한 통신사, 전화국을 가보는 등 많은 시간적 손실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오토바이가 맞다면 매매계약서 하나로 해결될 일입니다. 그사람은 명백하게 사망자의 오토바이를 저에게 팔았고 오토바이 거래가 처음인 저는 본인의 할아버지라는 말만을 믿고 구매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매매계약서를 주지않는 이상 저는 120만원의 쓰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12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함과 동시에 그 오토바이를 다시 회수 해갔으면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여 간간히 먹고사는 저에게 120만원은 큰 피해입니다.
오토바이를 줬으나 사용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않고 잠수를 탔으며 사망자의 오토바이를 자신의 명의가 아닌데도 판매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피해받은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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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입장입니다.
1. 2020년 5월 5일 당x마켓 어플리케이션으로 정상해지 오토바이를 판매하려 자정쯤 구매자와 접선하여
오토바이를 판매하였음 (지급서류 : 이륜자동차 폐지증명서, 차주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 을 지급하였음)
ㅇ 본인은 사기의 목적이 아닌 판매의 순수한 목적으로 오토바이가 더이상 필요로 하지 않아 오토바이의 시세도 모를
뿐더러 오토바이의 거래가 처음임.(실 시세 100만원 이상)
ㅇ 본인은 1차 판매자에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심을 인지 시켰으며, 1차 구매자는 오토바이의 차주가 고인임을 인지하고도
거래를 완료함.
2. 구매자에게 구매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오토바이라고 설명을 미리 하였고 그래도 구매할거냐고 구매의사를 물었음
3. 온전히 거래가 마무리 되었고 1차 판매자가 구매한 오토바이를 등록하지않고 있다가 몇 달이 지난 후에 위 사항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다른사람(2차구매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 목적으로 약 100만원이 넘는가격에 판매하였음
4. 2차구매자가 구청에 오토바이를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고인의 오토바이여서 직계가족이 와서 서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받고 1차 구매자에게 환불처리함
(본인은 고인의 직계가족이 아님, 직계가족이라고 설명한 사실조차 없음.)
5. 후에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으로 문의가 왔음, 판매자는 "나는 당신에게 판매를 하였고 매점매석의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 도와줄 의향이 없다고 하였음" 후에 본인은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을 탈퇴함
6. 후에 '1차 구매자'가 전자소송을 발부하였음
본인은 1차판매에게만 판매를 완료한 상황에서 1차 판매자가 2차 판매자에게 판매시 생긴 손해액에 대한 배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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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오토바이는 제가 군생활 할때 보급장님이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오토바이를 선물로 받았던 것을 제가 달라고 하여
받아온 것
2. 고소장을 제출한 상대방은 저의 입장에 입력한 내용과는 다르게 거짓을 보태어 고소장을 제출하였음
3. 변호사 무료상담에 문의결과 오토바이 환불을 해줄 의무는 있는 것으로 보이나 1차 구매자가 2차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도중의 화물운송비 통신비 등의 추가 보상액을 보상해야할 의무는 없어 보인다고 답변받음
4. 오토바이는 SCR110 이었으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인 60만원이 판매하였음.
(중고시세 120 만원 이상으로 알고있음 이부분이 잘못 되어있으면 지적좀..)
5. 상대방은 제 전화번호 조차 없다고 했으므로 녹취록을 포함한 증거물이 전혀 없을확률 99.9%
결론 :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임 감성팔이따위 하지않음. 다들 중립기어 박아놓고 법령과 근거에 따라서 답변 바랍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것도 많고 답변서를 작성해본적도 없어요
그리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서 환불해야할 의무가 있는지도 여부 판단 부탁드리며 근거에따른 확인결과
상대가 요구한 손해배상액을 전부 변상해줘야하는지, 또는 반대로 저의 과실이 있다면 그에 근거는 무엇인지,
또한 제가 역고소 하여 손해배상을 등을 청구할 방법이 있는지 판단여부도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배드림 처음 들어와봤고 소문으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이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법에대해 잘 아는 형님들도 계실 것 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10월 30일 부로 고소장을 받아서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님들 파워 조금 빌려도 될까요 ??
잘 해결되면 쏘주 진하게 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