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이제서야 알았는데요. 2021년부터는 배달대행 이륜차가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났을때 보상지급을 하지않도록

약정이 변경되었답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사고가났을때 책임보험에 가입해있는 경우 

약관에 정해진범위안에서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1년 1월부터 국토부에서 보험사의 의견을 반영해 배달대행라이더가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게 바뀌었네요.

법적으로 유상운송 이륜차의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얼마전 24살짜리 친구가 오토바이입문을 R1으로 시작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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