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배달용 이륜차의 출입을 금지하는 아파트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한 마찰이 끊이질 않는데, 입주민이 보유한 이륜차도 못 다니게 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지상도로의 통행은 막을 수 있겠지만, 지하주차장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밖에다 주차하라고 요구하고요. 입주민이 항의하면 '입주민 것이든 배달원이 타고 다니는 것이든 이륜차는 무조건 출입금지다. 싫으면 자동차를 사든지, 딴 데로 이사가쇼.'라고 하면서 분란을 키우고요.

 

"오토바이 아파트 출입금지인데 문앞에 음식 놔 달라?" 배달기사들 하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