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공공기관 지하주차장에 리터급 바이크 20년식 신차 1600만원대 바이크를 주차를 해두었는데 다른 차량이 쳐서 넘어뜨리고 다시 세워두고 도주를 했습니다. 퇴근후에 바이크를 이용하려 갓는데 바이크가 처음 주차햇을때 보다 조금 옆으로 돌아서 세워져있다는 이상한 느낌이들어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며 바이크를 탓더니 한쪽이 다 부서져있더라고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시시티비를 확인햇고 다른 차량이 치고 갓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12신고받고 출동한 경찰분께서는 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 그쪽으로 가서 시시티비에 몇시몇분에 충돌이 있는지 아니까 경찰서로 가서 신고접수를 하면된다고 안내를 받아 경찰서에가서 신고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주차장에 바이크 주차공간이 있는게 아니라 과실이 바이크한테도 나올수있다 라고 말하시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만약 저한테도 과실이 나온다면 너무 억울할거 같은데 아시는분 있으시면 도움부탁드릴게요 ㅠ
또 이전에 바이크 사고나서 수리하는데 1달 반 정도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그 기간동안 바이크를 이용하지 못하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잘 아시는분있으시면 도움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