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해야 한다 vs 개정해야 한다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런 표지판이 붙어 있는 근거가 도로교통법 제63조이고요.

자동차 전용도로, 이륜차 통행금지.jpg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연혁

이륜자동차 통행금지.png

 

일본은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고요.

이륜차 통행금지_일본.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