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자등록증상 담배도.소매업?으로 되어있구요..

 

차량에 장착할수있는 등화장치를 수입해서 판매및 장창 구조변경까지 해주는게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결제는 블로그예약판매해서 어떤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구요..

 

또 하나 공공기관에 민원넣을때 사단법인 시민단체인듯 문장첨부하여 민원 넣는중인데요 사단법인이나 시민단체는 원래

등록증이나 뭔가증명서 같은게 없나요? 그냥 간이사업자가 

시민단체 혹은 사회단체인것처럼 설명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