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또래아이와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정상주행중 상대아이가 핸드폰보며 중앙선을 직각으로 넘어와 다리리던 아들의 옆부분을 밀어서 서로 넘어진 상태 인데요.
저희측 피해는 자전거 프레임 휘어짐(수리불가)신품가80만원정도구요.
다친건 무픞과 팔꿈치 찰과상 정도 입니다.
넘어진 강도는 우리측이 훨씬 심하지만 보호장구 착용으로 큰 상해는 없습니다.
상대는 눈으로 보이는 상처나 피해는 없었지만 집으로 돌아간후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뇌출혈끼가 살짝 보인다고 여러 검사를 했다고 상대부모가 주장 합니다.
부모끼리의 통화에서는 상대가 일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해 줄테니 걱정마라고 하며 자신의 아이가 검사 받느라 놀라서 보험 접수 못했다며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한후 5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습니다.
사고당일 저희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고 조사도 받은 상태며 혹시나 상대가 다쳤다고하여 보험에 접수도 해놓은 상태 입니다.
5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경찰 조사관에게 연락하였더니 자기전화도 안받는다며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 한 상태 입니다.
오늘로서 일주일이 지났고 상대방도,연락 주겠다던 경찰 조사관도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까요?
진단서 끊어서 형사고발 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