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노예라 기본권도 보장 못 받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 보다시피 욕설과 폭언에 의해 일하다 일차사고가 나고 그만둔다고 했어나 회유에 의해 기부수 한체 출근해 또다시 욕설과 폭언에 의해 무리하게 일 하다 2차 사고를 당합니다.
2차사고 후엔 대놓고 사람을 무시하며 회유도 아닌 강제로 기부수 풀고 바로 일 할것을 강요 당합니다.
이런 강제 노동을 당해온 저인데 사측은 보다시피 몇회에 걸쳐 무고와 가해를 가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요...
지금도 자료 때러가면 사측이 개인 정보라고 다 막고 있습니다.
법은 사측만 보호 하나요??
강제노동에 증거 인멸에 사문서 위조 등등 사측은 수사 않하나요??? 2018년 부터 지금까지 고소 중인데, 왜 조사도 않하나요?
어렵게 권익위에서 죄가 타당하다5년만에 결정받았는데, 하문수사 받은 경찰은 조사관이 사문서 위조 했다????
다른 법조항 다 제쳐두고 헌법12조
대한민국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곤 어떠한 경우 라도 강제노동을 시킬수 없다.
제 기본권은요??? 저 세금 잘내고 살았잖아요...저 대한민국 국민 이잖아요...
여러분 같이 외쳐 주세요!!!!
자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국민이 나라다...
회사가 나라가 델수 없다...
여러분의 관심이 노예 없는 세상을 만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