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거래 시 양도인은 매도가를 최저로 해서

이전비를 줄일 수 있다던데,

 

엔카나 상사 통해서 중고거래 시 동일하게 매도가를 과표이하 최저로 해서 

이전비 줄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