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항상 눈팅만 하다가 차량관련 문의드리고자 가입후 질문드려봅니다.
작년 5월 30일 18년식 올뉴K7 중고차 구매했고 타이어가 너무 오래되어 당일 바로 프론트 타이어를 마제스티로 교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량이 12만 킬로가 넘어서 하체소음으로 차량정비를 맡겼다가 타이로드 락너트 조립불량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해당 타이로드 엔드가 있는 조수석 타이어 안쪽을 만져보니 타이어 날이 서있다, 즉 울퉁불퉁 계단식으로 되있는게 느껴졌습니다. 운전석도 조수석 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덜 조여있고 조금 덜 날이 서있었습니다. 정비사분께서 얼라이먼트 불량이라고 하시고, 마지막으로 얼라이 본곳에서 보상을 논의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주에 교환점에 가서 타이어 상태와 위에 락너트를 보여주며 얼라이먼트 불량으로 이런문제가 생겼다며 보상을 요구해야 할 것 같은데, 어느정도 선까지 보상 요구가 가능할까요?
타이어비즈에 타이어 교환이력, 얼라이먼트 본 이력이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토우 조정 후 락볼트를 잘 조여야하는거 같은데 누락 가능성이 예측되며, 타이어 상태가 그 결과로 보여지겠죠. 제가 원하는건 타이어를 다시 바꿔주시길 원하는데, 문제는 업주분께서 인정못한다거나 7개월 반 사용분에 대한 부분 과실 인정등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