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대 중 86대 화물차에서 불법개조 적발

윙바디 12건·후부반사지 27건·등화류 28건


단속원이 상승형 윙바디 화물차의 높이를 측정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이 화물차 일제 단속을 실시해 불법튜닝 등을 집중 단속했다.


지난 5월 29일, 교통안전공단은 유관기관이 함께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3개 거점에 안전단속원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했으며 총 317대를 화물차를 점검했다.


공단은 이 날 단속에서 ▲안전기준 위반 ▲불법개조 86대(27.1%) 등 도합 10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주요 단속 대상인 윙바디는 24대를 점검해 50%인 12대가 불법튜닝(8대), 안전기준 위반(4대)으로 적발됐다. 윙바디란 박스 모양의 화물칸을 갖춘 트럭 중 화물칸의 측면 전체가 통째로 열리도록 설계된 차량이다. 


윙바디 화물차


세부적으로는 적재함을 높인 상태로 운행하기 위해 적재장치 내부에 경첩을 이용한 고임목을 설치한 경우와 물리적으로 적재함의 측면이 닫히지 못하게 한 차량이 단속되었다. 


윙바디의 불법 튜닝은 적재함 낙하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올해 호남고속도로 장성IC와 서울 강변북로에서도 맥주병 낙하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한편, 이 외에도 화물차의 후부반사지 기준위반 27건, 미인증 LED 설치 28건 등이 적발되었다. 


단속에 참여한 유관기관 관계자는 “법규를 위반한 불법 화물차들이 도로에서 운행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아찔했다”며 “자동차 안전단속을 강화해 위험한 화물차를 TS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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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기자 junnypark@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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