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의원, ‘화물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안’
시범운영부칙 삭제하고 지속가능성 확보에 중점
이연희 국회의원
화물차 안전운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이연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화물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해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행된 제도로 도입 효과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과 과속, 과적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음에도 연장없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됐다고 지적하며, 안전운임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법으로 정해져 있는 품목 외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 품목을 포함해 제도의 포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시범운영하는 부칙을 삭제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안전운임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화물노동자와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5조의4제2항제3호 심의의결 운송품목을 결정토록하는 법안을 신설했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재호 기자 cjh@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