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운수사업 운영 효율성 제고
강대식 의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이나 증차 시 충당되는 화물차는 출고 이후 사용 햇수인 차령 3년 이내로 규정된 것을 5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과 도로 여건 개선 등 화물차 운행여건이 개선된 상황으로 차령 제한 기준을 현행 3년보다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이에 ‘화물차 운수사업법’ 제57조제1항의 차량충당조건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해 화물차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화물차 운수사업의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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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호 기자 cjh@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