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 이탈방지 조치·과적·불법 개조 등 단속 대상
1차 단속, 4월9일~6월, 수도권, 강원·충청권 중심
2차, 9~11월까지 전라·경상권 등 전국으로 확대
국토교통부 화물차 불법운행 단속 모습. (사진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오는 9일부터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 단속은 오는 6월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1차로 진행되고, 이어 9월~11월까지 전라, 경상권 등 전국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에서 사고다발 구간,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및 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안전 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주요 내용은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차량 게시 여부 ▲과적 ▲불법 개조 등이다.
국토부 등은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 행위별 처분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사업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및 과태료(3만~300만원)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이행할 방침이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발생된 여러 사고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므로 화물차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화물업계도 자발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화물차 주요 위반 행위별 처분 기준 (표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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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earthrace100@daum.net
출처-상용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