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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rjgR29PuJM?si=Fede1_s4QLUjaYgH


강의구·김정환 수사관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을 할 때 각각 비서관과 수행비서를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4/23/UJXI63XG3BF5HLA255SMWOU5G4/

 

윤 총장 때 돈 관리 실무진들 대통령실 영전…검찰 특활비 ‘비밀잔액’ 존재”

2023.11.09 16:41 입력


강연주 기자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 영전 현황 발표


“현재는 어떻게 금전 관리 하고 있을지 걱정”


전년도 특활비 예산 이월해 사용한 정황 포착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9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에서 검찰 특활비 비밀잔액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09. 권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특수활동비 관리에 관여한 비서실 실무진 상당 수가 용산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남은 특활비를 이듬해 예산으로 전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세금도둑잡아라’를 비롯한 시민단체 3곳과 뉴스타파 등 6개 언론사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취재단)은 9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윤석열 총장 시절 특활비 출납·집행·관리에 관여한 실무자들의 용산 대통령실 영전 현황을 발표했다.


특활비는 용처가 일정한 정기지급분과 총장 몫 수시지급분으로 나뉘는데, 수시지급분은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총장 비서실로 지급된다. 수시지급분의 실질적 사용·관리는 총장 비서실이 담당하는 셈이다.


취재단은 복두규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그는 2019년 10월 검찰 내부 살림을 총괄하는 대검 사무국장을 지냈다.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도 당시 대검 운영지원과장으로 특활비 출납·집행에 관여했다.


당시 총장 비서실의 실무진들도 대통령비서실로 자리를 옮겼다. 취재단에 따르면, 강의구 현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1급)과 김모 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3급), 최모 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은 2019~2021년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강 부속실장은 총장 비서관이었고, 김 행정관은 비서실 소속 검찰주사였다. 최 행정관도 비슷한 시기 검찰총장 비서실의 기능직(10급) 공무원이었다고 한다.


김 행정관은 총장 비서실에 있을 무렵인 2019년 10월과 11월 윤석열 당시 총장을 대신해 업무추진비(업추비) 서류에 서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취재단이 확보한 2019년 10월말 대검 업추비 서류 하단에는 김 행정관의 서명이 날인돼있다.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행정관이란 대통령 비서실 직제상 5급 이상의 공무원”이라며 “윤석열 총장 시절 비서실에 있던 분들이 용산 대통령실로 그대로 옮겨갔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총장 시절에도 특활비 관리에 소홀했던 이들이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금전 관리를 하고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하 변호사 등은 대통령실을 상대로도 특활비 공개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9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에서 검찰 특활비 비밀잔액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09. 권도현 기자



취재단은 검찰에 이른바 특활비 ‘비밀잔액’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각 회계연도 경비는 그 해 배정된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일부를 이듬해로 이월해 사용한 이력이 있다는 것이다. 취재단은 문무일 총장 시절인 2019년 검찰 특활비 예산이 최초로 지출 결의된 시점은 1월14일인데도 문 총장은 1월2일부터 11일까지 약 1억1661만원의 특활비를 사용했다고 했다. 전년도 특활비 예산을 이월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취재단은 “검찰은 대검 운영지원과는 검찰총장(비서실)에 현금을 전달한 순간 집행이 완료됐다고 본다”며 “그렇게 국회에는 다 못쓰고 남은 특활비가 없다는 결산 보고를 해놓고 정작 총장 비서실에서 남은 잔액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특활비 관리는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 지침만이 아니라 국고금관리법과 시행령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검찰의 수사활동은 연중 계속되는 것으로, 연말에는 특히 수사활동이 집중되고 연초에도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검찰은 수사의 수요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https://m.khan.co.kr/article/202311091641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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