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군부라고. 삼군부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인거라.

 

그것을 실현케 하기 위해 최고규칙에 각군부의 권한들이 정해져 있음이라.

그리하여 서로들 견제케 되고 균형을 맞추는거라.

 

 

무적거절권.

 

강제스톱권.

 

작두권.

 

 

 

최고총사령관회의가 무력화되면 무적거절권까지 자동으로 무력화가 된다라...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잉. 아주 무겁고 심각한 이야기인거라.

 

 

아무도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감히 행하려 한 자들이 없었으니

작두사례가 없었으나 사례가 없다하여

작두권을 쓰지 못하는것이 아니다.

 

 

 

 

삼군부 견제와 균형으로써 존재하는 삼군부를 위협하는정도가 아니라.......

무력화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삼군부 체제를 부수고자 행한 행위가 아니겠는가?

 

 

 

 

 

마을을 대단히 문란케 하고자 함이 드러나는거라.

 

다른 권한이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권한이란 없다. 

그딴 권한은 존재할수가 없다.

 

이것이 규칙주의인거라. 

 

이에 반하면 뒈지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