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과 객관성이 중요한데  이번 체포 영장?

 

난 이해할 수가 없음.

1.공수처는 내란죄에 수사할 근거가 없다? 이거 맞나? 하여튼 이러하다.경찰이 수사권 검찰이 기소권.이게 문씨때 만들어진 법 아님? 공수처도 문씨.

 

2.예외 조항?:난 법이 예외 조항이 있다는 건 처음 들어 봄.110조고 111조?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외 조항? 사람마다? 처한 위치?에 따라서도 법의 잣대가 달라질 수 있는 거임?

진짜 법은 이해하기 힘들고 예상이 불가능함.어떤 재판관이냐에 따라서도 판결이 나뉜다는 느낌도 받음. 진짜 이건 아니기를 바람.

일반국민 즉 이재명처럼 힘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 시민은 솔직히 무서움. 법은 일정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생긴 것이지.

 

내가 오해한 부분이 있으면 법잘알들이 설명해 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