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당 측에서 탄핵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하는데 그럼 공권력의 수사권도 사라진 것이다. 헌법에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당장 모든 수사 중지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혐의’를 탄핵 소추 사유에서 국회 측이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라고 한 놈들부터 모조리 잡아다가 주리를 틀어야 한다. 내란죄 때문에 형사소추가 인정된 것인데 내란죄를 뺀다면 형사소추권도 함께 빼야 한다.
당초 야당의 주도로 통과된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는 ‘내란죄 혐의’가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핵심 사유로 적혀있었는데, 탄핵 심판에 이르자 이를 철회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3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탄핵 사유에 ‘내란죄 혐의’를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당초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을 위반하고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헌법 위반’으로 구분했다.
이날 정형식 재판관이 국회 측에 “비상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는 취지냐”고 묻자, 국회 측은 “사실상 철회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탄핵 심판은 헌법 위반을 다루는 재판인 만큼, 내란죄 등 형법 위반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에 포섭해 다루겠다는 취지다.
국회 측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는 “내란 범죄 사실은 여전히 있는 거고, 형사법정에서 유무죄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며 “다만 형사소송처럼 내란죄를 다루다간 탄핵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위법·위헌한 행위를 내란이 아니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국회는)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탄핵 심판에 이른 것인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면 탄핵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 “그동안 내란죄를 외쳐온 국회가 막상 심판이 개시되고 나니 이를 철회하는 것은 그동안 국민을 기망해 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이며 청구인 대리인들이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 심판 사건에서 내란죄 부분을 민주당이 철회한다는데, 그렇게 하려면 변경된 내용으로 또 다시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엉터리 헌재 판결을 했는데, 이번에 한 번 두고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