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부산지법 김 부장판사>>
? “현재까지의 구속기간 계산 선례는 법리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시행돼 왔다”며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 주장
? 형사소송법엔 검사의 구속기간이 날수인 '10일'로 정해져 있을 뿐, 시간인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적부심으로 인한 구속기간 변동일수를 계산할 때도 전자를 기준으로 삼는 게 적합??
?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
?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하여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
? 또 수십 년 동안 '시간'이 아닌 '날수'로 구속기간을 따져왔는데 갑자기 선례를 변경하면 “종래의 많은 사건에 대해 부당한 구금상태에서의 공판 진행을 이유로 취소해야 할 위험이 발생하게 될 것??”
공수처는 지귀연 판사의 결정에 배후가 있는 지 즉시 수사하라??
#지귀연_심우정_사법농단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277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