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기사만 떠와서 주장하고

그걸또 동조하는 행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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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구속취소 판결이 아니라 구속취소결정이고

판결이랑 결정이랑 잘 구분하시길 바라겠구요

 

sbs가 취재한 2년전사건은

구속취소결정에대한 즉시항고

 

2012년에 위헌결정난것은 

구속집행정지결정에대한 즉시항고임

 

위헌법률심판은 해당조항에만 적용되고

 

구속신청에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은 아니지만 위헌소지가 있는거고

따라서 2년전과같은

개별사안에 따라서는 즉시항고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거구요

 

할수있다 하여야한다도 구분해주시길 바라겠구요

 

결론적으로 

이번 결정이 단순히 위헌소지 하나만으로

결정내린게 아니란 이야깁니다

 

팩트체크하시려면 제대로좀..

뭐 기대도 안했지만..


참 여러 의미로다가 열심히들 하시네요 행님들..

그 의지만은 인정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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