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차가 필요해 육지에서 차량수리 및 세차를 시키고
AB*탁송이란 업체에 위탁을 했습니다.
계좌로 탁송비 210,000원을 이체시키고
원래 30일 오전에 인도받기로 하였는데
어제 저녁에 기사님으로 부터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화물차가 와서 박았다고 하더군요 차량을 보니 앞쪽부터 운전석 까지 다먹었습니다..
정비소와 통화를 해보니 수리를해도 어차피 중고부품으로 수리를해야한다 해서
어쩔수 없이 전손처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손처리를하면 그가격엔 당연히 차량을 구입하기 힘듭니다..
거기다 화물공제회라는 곳이 워낙 악명높아서 싸움자체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업체에 전화를하니 상대측에서 모두잘못한일이라
자기네들이 할수있는 일이 없답니다. 보험처리부터해서 모든진행 상황을 저혼자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말하고있는데 그냥 끊어버리네요 ..ㅎㅎ
이럴거면 제가 왜업체에 위탁을 했을까요 .....
억울하고 화도나지만 이미 일어난일이라 어쩔수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AB*탁송에 전화해서
환불을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차를받지 못했으니까요..
아니 차가 그냥 없어졌으니까요
환불은 당연한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답변은 승선료120.000원만 환불을 해준답니다
나머지 90.000원은 이미 기사님 일당으로 줘버려서 받고싶으면
직접 기사님한테 받으라고하네요..제가 왜그래야되는지 이해가 안됬습니다.
기사님도 회사소속이고 이런부분은 당연히 회사가 책임을져야하니까요
사고나서 병원도 제대로못가고 남아서 일처리하신분에게 그렇게 하는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하는거 아닌가요
돈을 떠나서 그런식으로 일처리를 하면 안되는거 아닐까요
거기 약관에도
"예약을 한 후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수 없게된 경우에는
회사는 예약금 전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라고 명시되있는데
왜 전액환불이 안되는 걸까요
거기대표인지 직원인지 모르겠는 그사람은 그냥 알아서 해결을하랍니다..ㅎㅎㅎㅎ
기사한테 전화해서 돈을받던지하고 자기한테 전화를 하지말라네요ㅎㅎㅎㅎ
육지서 수리하고 세차까지한 차량이 없어진 것도 화나는데
탁송비도 다돌려받지못하고
저는 잘못한게 없는데 왜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하소연 할 곳도 없고
해결 방법도 떠오르지 않아서 여기에 글써봅니다....
성수기에 제주로 차량 탁송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거 같은데
탁송 하시려는 분들은 잘찾아보시고 좋은 업체서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