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점선에서 좌회전 하려 깜빡이를 켰는데 좌측 후방 차량이 속도를 더 내서 진입을 못하고, 마지막 실선 이 가까워져 무리하게 점선에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방 차량이 1차선으로 옆(1,2차선 좌회전)에 오더니 창문을 내려서 저도 창문열고 점선에 깜빡이를 켰는데 왜 속도를 더 내냐고 언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과태료 통지서가 날라왔네요. 도로교통법 제19조3항 찾아보니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의 법령을 보면 차선변경은 절대적으로 뒤에 차에 지장을 주면 안되는 것이네요....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