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의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피청구인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경기도당 주최 행사에서 나타난 내란 관련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만 그 활동을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고 그 밖의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신청한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은 기각하였다.




통합진보당은 <논의>하고 <회합>을 개최하는 것만으로도 정당이 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짐의 죄는,


- 불법 계엄 내란을 막을 표결에 불참

- 불법 계엄 내란을 지시한 윤석열 탄핵 1차 표결에 불참

- 불법 계엄 내란을 지시한 윤석열 탄핵 2차 표결에 대부분이 반대

- 불법 계엄 내란을 지시한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 자당 대표를 쫓아내듯 사실상 몰아냄

- 이후 원내대표, 비대위 대표를 친윤 인사로 재배치

- 윤석열이 대통령에서 탄핵이 된 이후에도 <오죽하면> <고도의 통치 행위> 운운하며 두둔하는 자들 다수

- 윤석열 탄핵의 헌재 판결을 위한 조속한 절차에 비협조 및 지연 전략에 동조


이 정도면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사유에 비해 몇 배는 그 죄가 무겁다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