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므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표결을 거친 법안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거부권 행사는 합법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있어서

국회가 추천하는 3인에 대해서는

그 임명이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해야한다는 법에 있어서

의무조항이고 강제조항입니다

그러므로 의회에서 추천하는 대법관 3인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할 의무만 있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탄핵의 사유가 됩니다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