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법에 의하면 인용 결정은 6인이상 찬성입니다

9명이 아닌 6인일때는 전원 찬성 하면 탄핵 인용입니다

그러나 

6명중 1명이 반대해서 기각 되는게 아닙니다

6인 이상의 찬성 요건에 안맞게 되기 때문에

판결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기각이 나올려면 6명중 

4명의 기각찬성이 나와야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헌재는 3명 헌법재판관 보충을 기다릴 것이며

그 충원전까지는 탄핵심판을 유보 할 것입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 마시고요..

차분히 절차를 더 기다려 보자구요

결국 이기는 것은 우리 민주시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