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본회의 앞두고 갑자기 입장 바꿔
권한대행 직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결 정족수가 151명이라고 밝힌 국회 입법조사처가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며 한발 물러나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하는데 학계 이론이 없다"고 밝히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정족수와 관련해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한 겁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과반인 151명이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입법조사처는 "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에 준해 가중 정족수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
150석인지 200석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니들 알아서 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