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3인을 추천할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해야합니다

 

의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도

권한쟁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최상목은 한 술 더 떠서

두 명만 임명합니다

거부권이 대통령 권한이라고

인정한다해도

선별적 임명은 

명백한 의회권한의 침해입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대법원이나 의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선별해서 

임명을 거부하는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위헌적 선례를 남기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