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3인을 추천할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해야합니다
의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도
권한쟁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최상목은 한 술 더 떠서
두 명만 임명합니다
거부권이 대통령 권한이라고
인정한다해도
선별적 임명은
명백한 의회권한의 침해입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대법원이나 의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선별해서
임명을 거부하는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위헌적 선례를 남기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