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 결코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 친구로 변호인단에서 일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일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답이 보인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를 2가지 상식선에서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로 석 변호사는 ‘내란’이 권력을 빼앗으려는 일종의 역모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미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냐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역사 속에 나오는 ‘○○○의 난’에서 내란은 ‘현재 권력을 갖지 않은 쪽에서 권력을 가진 집권자인 왕이나 임금 또는 집권세력을 향해, 그 권력을 빼앗거나 차지하고자 일으키는 거사 또는 폭동’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제 국가에서 현재 집권자인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무슨 내란을 일으키느냐”고 반문했다.
석 변호사는 “국민이 선거로 뽑은 임기제 대통령이 혹시 문제가 있다면, 문제 있는 일을 했다면, 선거로 평가할 일”이라며 “임기 중의 대통령을 잡아 가두고, 임기 중에 끌어내리려는 행태에 오히려 내란적 요소가 더 많다고 본다”고 했다.
두 번째로 계엄은 헌법에 분명히 명시된 대통령의 비상권한 중 하나이며, 본래 군대가 동원되는 것이라고 석 변호사는 짚었다.
그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한 것이 ‘폭동’이고, ‘불법’이고, ‘내란’이라는 주장들이 있다. 그런데 계엄은 헌법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대통령의 비상권한중 하나”라고 했다.
또 계엄에는 본래 군대가 동원된다며 “왜 군대를 동원했냐 비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석 변호사는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계엄 선포 전의 국정 상황을 대통령이 왜 계엄이 필요한 국가적 위기상태로 봤는지’를 가지고, 과연 그 판단이 맞았나 틀렸냐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을 발동한 것뿐이며, 계엄군이 “국민을 짓밟거나 다치게” 한 것도 아니므로 ‘내란’으로 모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석 변호사는 이어 “야당이 대통령의 임기 초반 2년 6개월 내내 탄핵 남발과 입법 독주, 예산 자르기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종중·종북세력이 활개 치는 것엔 눈감고서, 대통령의 6시간 (실제로는 2시간) 계엄으로 마치 큰 재앙이 벌어진 양 흥분하는 세상”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 사진을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