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0조에 따르면 내란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3]. 따라서 내란 동조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적절한 신고 채널을 통해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란동조자로 의심되는 댓글을 신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청 안전신문고 웹사이트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웹사이트(www.safetyreport.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4]. 이 사이트에서는 범죄예방 관련 신고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2. 경찰청 민원포털
경찰청 홈페이지의 민원포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6].
3.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고
일부 시민들은 내란 동조 의심 사례를 국가수사본부에 직접 신고하기도 했습니다[3].
4. 내란제보센터
민주당에서 운영하는 내란제보센터(1203neranjebo.theminjoo.kr)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1].
신고 시에는 해당 댓글의 내용과 게시 위치 등 구체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란죄 관련 혐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