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지난달 18일 ‘동물 무단포획 및 방사’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기존의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방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12월 26일, 법안을 함께 준비한 동물권행동 카라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해당 법안이 왜 필요한지 설명했다.
https://www.dailyvet.co.kr/news/animalwelfare/233140
이런 법안을 만들거면 길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나 다른 동물들도 포함 시캬야 정상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