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수사개시 통보 현황’
수사 개시가 통보된 군인은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 조사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등에서 총 30명
계급별로 보면 장성급의 경우 대장 1명, 중장 5명, 소장 3명, 준장 5명, 준장 진급예정자 3명 등 총 17명
대장,
계엄사령관을 맡아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다.
중장 5명,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계엄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소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소속 부대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투하고 국회의원 체포 계획 등을 세웠던 방첩사가 8명
정보사에서도 문 전 사령관 외에 4명
수방사에선 이 전 사령관과 함께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대령) 2명
국회에 침투했던 특전사의 경우도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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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내란죄에 대해
△우두머리(수괴) 사형, 무기징역·금고
△중요임무종사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금고
△부화수행(附和隨行) 및 단순 폭동 관여 5년 이하 징역·금고에 처하도록 규정
https://v.daum.net/v/2025021911313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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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적용해라 개새끼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