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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가 지난 2023년 6월 대구 중심가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했다며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법원은 홍 시장과 관련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패소를 선고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원심을 유지했다.

대구지법 민사8-2부(부장판사 조세진)은 19일 열린 항소심에서 "대구시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에 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배진교 조직위원장은 "어떻게 시장의 지시도 없이 이런 국가 폭력이 대구시 한복판에서 버젓이 벌어진단 말이냐"며 "여태까지 꼬리 자르기란 말은 들어봤어도 머리 자르기란 말은 처음 들었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방해지시는 했지만 잘못은 없다